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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 신청해야 육아휴직 1년6개월로 연장 적용 됩니다

한국어70 2025. 2. 14. 08:00

육아휴직(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서 휴직하는 것을 지원 해 주는 제도) 기간이
현재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, 부부 합산 3년으로 연장 된다고 합니다.
그 외에도 많은 고용노동부(일을 하는 사람들의 권리를 보호하고 근로 조건을 개선하는 정부 부서)
지원 정책 변경이 있으니 아래 내용을 확인 해 주세요.
 

1. 임신 초기 유산·사산 휴가 확대

변경내용: 임신 초기(11주 이내) 유산(임신 초기의 아기를 잃는 것)·사산(태어난 아기가 바로 죽는 것) 휴가가 5일에서 10일로 확대됨.
신청 방법: 회사 인사 담당자에게 유산·사산 진단서(병원에서 받은 증명서)와 함께 휴가를 신청합니다.
 

2. 난임치료 휴가 급여 신설

변경내용: 난임치료(임신이 잘 되지 않는 것을 치료하는 것) 휴가가 연간 3일에서 6일로 증가, 중소기업근로자는 난임치료 휴가 급여(돈을 받는 것)를 지원받을 수 있음.
신청 방법: 회사 인사 담당자에게 난임치료 휴가 신청서를 제출하거나, 휴가 급여 신청서를 작성하여 고용보험공단(직장인들이 실업, 출산 등의 이유로 일을 못할 때 도와주는 기관)에 제출하면 지원을 받을 수 있음.
 

3. 육아휴직 기간 연장

변경내용: 육아휴직 기간이 자녀 1명당 부모 각각 1년에서 1년 6개월로 연장되었음. 연장된 기간에도 최대 160만 원의 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을 하면서 받는 돈)가 지원 됨.
신청 방법: 회사의 승인을 받은 후 인사 담당자에게 육아휴직 신청서를 제출하면 지원을 받을 수 있음.
기간 연장 신청 조건: 부모 모두 3개월 이상 육아휴직을 사용했거나, 한부모 가정(혼자서 아이를 키우는 가정), 또는 중증 장애아동(심각한 장애가 있는 아이)의 부모인 경우에 기간 연장이 가능하며, 관련 증빙서류(증명할 수 있는 서류) 제출이 필요.
 

4. 적용 기간 및 추가 내용 확인처

시행일: 2025년 2월 23일부터 시행됨.
추가 정보: 고용노동부 누리집(https://www.moel.go.kr)과 일생활균형 누리집(https://www.worklife.kr)에서 자세한 내용 확인 가능.

육아휴직 기간 연장 외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.

 

 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