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와 생활정보

대한민국 개인투자용 국채 1000억 발행 관련 청약 정보

한국어70 2025. 2. 2. 09:23

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000억 원 발행 한다고 합니다.

금리 등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으니 청약 정보를 잘 확인 해 보세요.

 

1. 발행 정보

발행 규모: 1,000억 원
발행 종목: 10년물(800억 원), 20년물(200억 원)
표면금리: 1월 동일 연물 국고채 낙찰금리 적용
- 10년물: 2.840% + 0.35% (가산금리)
- 20년물: 2.770% + 0.5% (가산금리)
만기 수익률(세전 기준)
- 10년물: 약 37% (연평균 3.7%)
- 20년물: 약 90% (연평균 4.5%)

 

2. 청약 가능 대상

 
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투자자

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참여 불가

 

 

3. 청약 신청 방법

개인 투자자는 오프라인(은행 방문) 또는 온라인(홈페이지·모바일 앱)을 통해 청약 가능
① 오프라인 청약 (은행 영업점 방문)
국채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청약 신청
신분증(주민등록증, 운전면허증, 여권) 지참 필수
② 온라인 청약 (홈페이지·모바일 앱 이용)
판매대행기관의 공식 누리집(홈페이지)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
회원 가입 후 본인 인증 절차 필요

 

4. 청약 일정

기간: 2024년 2월 13일(화) ~ 2월 17일(토)
시간: 영업일 기준 오전 9시 ~ 오후 3시 30분
주말 및 공휴일 신청 불가 (단, 모바일·온라인 신청은 24시간 가능할 수도 있음)

 

5. 배정 방식

발행 한도 이내(총 청약액 ≤ 1,000억 원) → 신청한 금액 전액 배정
발행 한도 초과(총 청약액 > 1,000억 원) → 아래 기준에 따라 배정
기본 배정: 신청 금액이 기준금액(300만 원) 이하인 경우 전액 배정
비례 배정: 기준금액 초과 신청자에 대해서는 남은 물량을 비례 배정

 

6. 배정 결과 확인

결과 발표: 청약 종료일(2월 17일) 다음 영업일(2월 19일)
확인 방법: 신청한 판매대행기관을 통해 개별 확인 (문자·이메일 알림 제공 가능)

 

7. 유의사항

청약 신청 후 취소 불가 (단, 특정 사유 발생 시 판매대행기관의 정책에 따라 일부 변경 가능)
배정된 국채는 일정 기간 동안 매도 제한이 있을 수 있음
이자 지급 일정 및 조기 상환 조건을 반드시 확인할 것

 

8. 문의처

기획재정부 국고국 국채과 (☎ 044-215-5130)
각 판매대행기관 고객센터 (은행별 상담 가능)

 

 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 

 

(주요 어휘)

국채: 중앙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.

청약: 유가증권의 공개모집 또는 유상증자시 그 주식을 인수할 것을 신청하는 것.

대행: 남을 대신하여 행함.

배정: 몫을 나누어 정함.

이내: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. (제시 된 숫자 포함)

초과: 일정한 수나 한도 따위를 넘음. (제시 된 숫자 미포함)

이하: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적거나 모자람. (제시 된 숫자 포함)

비례: 한쪽의 양이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와 관련 있는 다른 쪽의 양이나 수도 증가함.

매도: 값을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.

상환: 갚거나 돌려줌.

국고: 현금을 수납하고 지급하는 주체로서의 국가를 이르는 말.